제51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새마을금고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5, 2017.7.26, 2018.6.26, 2020.9.8, 2024.4.23, 2025.6.25>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3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3 또는 제80조의5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6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9.8, 2024.4.23>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20.9.8, 2023.10.4, 2024.4.23, 2025.6.25>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4.4.23, 2025.6.25>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2023.10.4>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⑥** 관리회사는 법 제73조의4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⑦**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같은 항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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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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