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 부칙
부칙 <제758호,1983.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적량측정규칙 및 간이선박측정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특정수리의 범위)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리는 총톤수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갑판의 하면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에 이르는 길이·선체의 최광부에서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면까지의 너비 또는 당해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에 이르는 깊이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
2. 이중저의 철거 기타 선체의 내부구조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당해수리를 함에 따라 전부의 개측 또는 측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리
3. 상갑판상에 있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신설 또는 철거를 수반하는 수리
부칙(선박법시행규칙) <제156호,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생략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특수한 선박에 대한 톤수측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호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58호,1983.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선박적량측정규칙 및 간이선박측정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특정수리의 범위)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리는 총톤수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갑판의 하면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에 이르는 길이·선체의 최광부에서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면까지의 너비 또는 당해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에 이르는 깊이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
2. 이중저의 철거 기타 선체의 내부구조에 변경이 생기는 수리로서 당해수리를 함에 따라 전부의 개측 또는 측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리
3. 상갑판상에 있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신설 또는 철거를 수반하는 수리
부칙(선박법시행규칙) <제156호,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생략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⑭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특수한 선박에 대한 톤수측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호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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