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과태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10.24, 2025.12.30>
1. 삭제 <2018.12.3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78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제9조제3항, 제4장,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43조제2호, 제44조, 제46조제1항제7호ㆍ제10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법률 제1254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제2조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입거(入渠)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2조의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을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3조 (도면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설비는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8> 까지 생략
<64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3호,2009.4.1>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1>까지 생략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0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선박평형수ㆍ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3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5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031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1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삭제 <2018.12.3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78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제9조제3항, 제4장,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43조제2호, 제44조, 제46조제1항제7호ㆍ제10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법률 제1254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제2조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입거(入渠)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제2조의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을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제3조 (도면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설비는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8> 까지 생략
<64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3호,2009.4.1>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1>까지 생략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0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선박평형수ㆍ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3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5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031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1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9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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