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조 (증표발급 등)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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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부칙

부칙 <제648호,1979.12.13>


규칙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제837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4조 및 법 제115조"를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로 한다.


제2조
2항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법 제114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부칙 <제237호,200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465호,201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부터 5. 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8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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