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양벌규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693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56310005"></img>
부칙 <제1758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4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693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56310005"></img>
부칙 <제1758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4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