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정원 <개정 2025.9.23>

제37조 (한시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 부칙

부칙 <제2445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60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체한다.


제4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1호,201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65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국외 검사기관"을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제6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
제3항제22호 중 "품질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제24호 및 제25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제10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시험검사기관(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을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568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792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25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이하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58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4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9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6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8호의2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7891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2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4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3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3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2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2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3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5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05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9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9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3090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8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0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6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9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242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6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4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91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5116호,202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정원 12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3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3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