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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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85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4>까지 생략


<47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27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86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3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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