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 부칙
부칙 <제392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5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459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08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제7491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632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169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74호,2011.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5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0호,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1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512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24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 부칙
부칙 <제392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5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459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08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제7491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632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169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474호,2011.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5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0호,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1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512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24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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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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