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장 보칙 <개정 2012.6.13>

제53조 (시행세칙)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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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00580호,2005.9.23>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12.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8호,2013.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201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15.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16.9.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를 "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038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계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격리 보호 중에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보호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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