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4.12.30>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⑦** 삭제 <2014.12.30>
## 부칙
부칙 <제689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59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84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법) <제862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3> 까지 생략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6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4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0151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5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1530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518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161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160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15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⑤** 삭제 <2014.12.30>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⑦** 삭제 <2014.12.30>
## 부칙
부칙 <제689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659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84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법) <제862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3> 까지 생략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6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94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10151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5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1530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518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161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0160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15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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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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