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4조 (과태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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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삭제 <2016.5.29>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 부칙

부칙 <제10566호,201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2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8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2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과된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담금은 제46조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64호,2023.12.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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