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그 밖의 등록 <개정 2009.10.19>

제46조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9.7.29>

## 부칙

부칙 <제15162호,1996.10.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과 이에 관련된 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8항 후단 또는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월이내


2.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3.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


④(저당권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6월 30일 당시 교통부령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중 소형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1994년 6월 30일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03호,1998.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7호,1999.7.29>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5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2조제2항(시ㆍ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7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1월 1일 전에 등록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부칙 <제19773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1616호,20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89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부칙 <제22180호,201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2호,201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68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12호,2013.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62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0호,201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90호,2016.2.23>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2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7호,2018.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7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22호,2021.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82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제4조
(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48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1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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