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적용시한)
자산재평가법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691호,196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호,1969.7.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7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와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9호,197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9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31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부칙 <제5542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691호,196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호,1969.7.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7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와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9호,197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9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31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부칙 <제5542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