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 2016.12.27, 2017.2.8, 2020.1.29, 2020.3.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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