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ㆍ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ㆍ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ㆍ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ㆍ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정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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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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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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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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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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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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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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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a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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