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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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664호,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7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36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ㆍ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56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제3조
(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부칙 <제16887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부칙 <제1783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45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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