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8조 (권한의 위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職業訓練基本計劃)"을 "(職業訓練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본계획"을 각각 "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제2항중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직업훈련계획"으로 한다.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자격기본법) <제8390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법률 제10092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76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8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2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5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6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7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4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