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권한의 위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職業訓練基本計劃)"을 "(職業訓練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본계획"을 각각 "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직업훈련계획"으로 한다.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자격기본법) <제8390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법률 제10092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76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8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2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5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6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7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4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職業訓練基本計劃)"을 "(職業訓練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본계획"을 각각 "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직업훈련계획"으로 한다.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6878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자격기본법) <제8390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2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법률 제10092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76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8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2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25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6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7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44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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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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