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시행령)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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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72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64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제9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6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4호,1989.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 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6>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3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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