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28조 (과태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3.8.8>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2017.3.21, 2021.8.10>

## 부칙

부칙 <제6721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7.19>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6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533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2> 까지 생략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5항, 제26조 제28조제3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
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
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30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2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08호,2010.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29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ㆍ수입 또는 통관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2355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03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13308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학진흥법) <제13961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463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6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3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2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
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9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2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9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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