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과태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360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생략

부칙(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270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4660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992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43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6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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