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미수범)

통신비밀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4650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6346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6546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138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7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03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행형법 제18조ㆍ제19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752호,2009.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ㆍ수색ㆍ검증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19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8>까지 생략


<68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6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29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4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8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3591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제350조"를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
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201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93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신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공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90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17125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1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5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48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는 제10 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03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 중 긴급통신제한조치(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집행에 착수하여 36시간 이내에 종료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72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35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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