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수료)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①**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582호,1977.10.6>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1982.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재된 곡류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어 선박에 적재한 곡류의 운송은 그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은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곡류적재도에 기재되어 있는 적재방법 및 승인조건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곡류를 적재 및 운송할 때에는 승인된 곡류적재도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현존선에 대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존선에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의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존선 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현존선곡류적재도가 제4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를, 제4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적합한 선박의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현존선곡류적재도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해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존선곡류적재도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적한 곡류의 횡이동에 의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창안에 2개의 종통칸막이를 붙여서 완전히 칸막이를 하는 등의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해치의 정상부까지 곡류를 빽빽히 채울 것. 다만, 아마종자외의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2개이하에 한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워지지 아니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
다. 산적한 곡류가 용적으로 2퍼센트 침하하여 생기는 해치안 또는 그 직하의 곡류의 수평한 자유표면이 12도(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을 만재로 하지 아니하고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산적한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그 전표면에 깔판대를 깔아 그 위를 포대들이 곡류 기타 적당한 화물을 빽빽하게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8도)까지 경사하는 것과 같은 곡류의 횡이동이 항행의 어떠한 단계에서 생겨도 선박의 횡경사각이 5도이상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이 경우 곡류의 정지각은 30도로 본다.
2. 제1호의 경우외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만재구획실에는 그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만재구획실의 전장에 걸쳐서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하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하방의 위치중 어느 것이나 하방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접시형으로의 적재를 할 경우에는 창구의 적하에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다.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라. 선박안에 있어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후의 횡메타센타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 있어서 0.3미터 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되는 값중 큰 값 이상일 것.
LBVd(0.25B - 0.645 √VdB )/0.0875SFW (미터)
여기서 L은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는 선박의 형폭(미터)
Vd는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에 있어서 공간의 평균 깊이(미터)
SF는 곡류의 적재율
W는 선박의 배수량(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된 내용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적재 및 운송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서류(제1호의 서류는 당해운송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현존선곡류적재도에 따라 곡류를 적재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중심계산서(선박복원성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경사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다.)
2. 곡류를 적재하는 구획실마다 곡류의 적재높이와 이의 중심위치 및 제4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곡류의 횡이동에 기인하는 경사우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5조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도로 본다.<개정 1990.10.6>
부칙 <제935호,1990.10.6>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1996.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고박지침서에 관한 적용례)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에 관한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물고박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화물과 그 작성기준등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후 최초로 운송하는 화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적재된 곡류등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된 곡류 및 액상화물질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곡류적재자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로 본다.
제5조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로 본다.
부칙(선박복원성규칙) <제22호,1997.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중 "선박복원성규칙 제4조"를 "선박복원성규칙 제5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07.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재되거나 운송 중인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ㆍ제26호, 제2조의5,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4제1호, 제32조제5호, 제35조제4항 단서, 별표 2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및 별표 3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11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582호,1977.10.6>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1982.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재된 곡류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어 선박에 적재한 곡류의 운송은 그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은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곡류적재도에 기재되어 있는 적재방법 및 승인조건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곡류를 적재 및 운송할 때에는 승인된 곡류적재도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현존선에 대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현존선에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의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존선 곡류적재도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현존선곡류적재도가 제4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를, 제4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적합한 선박의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현존선곡류적재도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해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존선곡류적재도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산적한 곡류의 횡이동에 의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창안에 2개의 종통칸막이를 붙여서 완전히 칸막이를 하는 등의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는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해치의 정상부까지 곡류를 빽빽히 채울 것. 다만, 아마종자외의 곡류를 산적하는 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은 2개이하에 한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치의 정상부까지 채워지지 아니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
다. 산적한 곡류가 용적으로 2퍼센트 침하하여 생기는 해치안 또는 그 직하의 곡류의 수평한 자유표면이 12도(하부선창 또는 구획실을 만재로 하지 아니하고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산적한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그 전표면에 깔판대를 깔아 그 위를 포대들이 곡류 기타 적당한 화물을 빽빽하게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8도)까지 경사하는 것과 같은 곡류의 횡이동이 항행의 어떠한 단계에서 생겨도 선박의 횡경사각이 5도이상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이 경우 곡류의 정지각은 30도로 본다.
2. 제1호의 경우외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만재구획실에는 그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만재구획실의 전장에 걸쳐서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하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하방의 위치중 어느 것이나 하방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접시형으로의 적재를 할 경우에는 창구의 적하에 종통하지판을 설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다.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라. 선박안에 있어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후의 횡메타센타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 있어서 0.3미터 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되는 값중 큰 값 이상일 것.
LBVd(0.25B - 0.645 √VdB )/0.0875SFW (미터)
여기서 L은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는 선박의 형폭(미터)
Vd는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에 있어서 공간의 평균 깊이(미터)
SF는 곡류의 적재율
W는 선박의 배수량(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된 내용에 적합하게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적재 및 운송하는 동안 다음 각호의 서류(제1호의 서류는 당해운송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현존선곡류적재도에 따라 곡류를 적재한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중심계산서(선박복원성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경사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한다.)
2. 곡류를 적재하는 구획실마다 곡류의 적재높이와 이의 중심위치 및 제4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곡류의 횡이동에 기인하는 경사우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제5조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선급법인가 승인한 곡류적재도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도로 본다.<개정 1990.10.6>
부칙 <제935호,1990.10.6>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1996.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고박지침서에 관한 적용례)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에 관한 제2조의5 및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물고박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화물과 그 작성기준등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후 최초로 운송하는 화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적재된 곡류등의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된 곡류 및 액상화물질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곡류적재자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곡류적재자료 및 곡류적재도로 본다.
제5조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미분정광운반선인정서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서로 본다.
부칙(선박복원성규칙) <제22호,1997.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중 "선박복원성규칙 제4조"를 "선박복원성규칙 제5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07.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재되거나 운송 중인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ㆍ제26호, 제2조의5,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4제1호, 제32조제5호, 제35조제4항 단서, 별표 2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및 별표 3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11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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