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한국연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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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9518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위원회는 재단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
(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및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1686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2765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4조 전단,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3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7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5조제2항제6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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