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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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타법개정)
@9461d2c -
2020-03-31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
@358ec2d -
2016-03-22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
@fe9b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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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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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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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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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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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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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임원)**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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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이사회)**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직원의 임면)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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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잉여금의 처리)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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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 및 시정요구 등)**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비밀 유지의 의무)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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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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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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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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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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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077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한국재정정보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55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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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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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제출)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결산보고)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167호,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