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과태료)

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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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046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44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99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85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7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3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6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2조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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