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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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5.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6.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 대여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4.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5. 제4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6.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7.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2.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3.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6.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0. 제4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12. 제4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13. 제4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4. 제5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5.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호를 위반한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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