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벌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2025.4.22>
1.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3.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한 자
6.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한 자
1.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3.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한 자
6.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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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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