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과태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64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8703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8> 생략
부칙 <제2060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64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8703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8> 생략
부칙 <제2060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aafa3 -
2022-12-27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e953 -
2022-01-04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d88b8 -
2020-03-31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7c18 -
2020-02-18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5c01218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