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과태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64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8703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8> 생략

부칙 <제2060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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