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행정규제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ㆍ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
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32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9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50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2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30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
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