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행정규제기본법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ㆍ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3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9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50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2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30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36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ㆍ고시등의 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ㆍ례규ㆍ지침ㆍ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行政規制基本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9> 까지 생략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53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9965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3>까지 생략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3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9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50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2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213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30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7항 및 제8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제6항 후단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4항 및 제15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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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086528c -
2023-07-11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5849c3f -
2023-01-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ac8f5c -
2022-01-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5647a14 -
2020-02-04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d91b826 -
2019-04-16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40360d3 -
2018-04-17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9bbac3 -
2017-11-2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76f523f -
2016-05-29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타법개정)
@9b8260b -
2015-05-18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d823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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