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9.1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31개 조문 군정법령 30 법률 1 관련 판례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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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용어 검사 직무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24 법률: 검찰청법 (타법폐지) @67a9b43
  • 2022-05-09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d08cf54
  • 2020-12-0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7671792
  • 2020-02-0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bfb028a
  • 2018-03-20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cd3237a
  • 2017-03-14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00c5167
  • 2013-03-23 법률: 검찰청법 (타법개정) @b8ba3ce
  • 2012-01-17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164e745
  • 2011-07-18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2cdd9f1
  • 2009-11-02 법률: 검찰청법 (일부개정) @834fd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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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개 조문

  1.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 부칙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군정법령 30개 조문

  1. 본 영은 검찰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가. 검찰청은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임.

    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함.

    지방검찰청에 부를 둘 수 있음.

    다. 부장은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지청을 간이법원에 대응하여 간이 검찰청을 둘 수 있음.

    간이 검찰청은 사법부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검찰청의 감독을 받는다.
  3.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 구역은 각 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함.

    각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부장이 정한다.
  4. 판례 12건
    검찰관은 검사 및 검사보로 한다.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은 검사로서 임용하고 간이 검찰청장은 검사 또는 검사보로서 임용함.
  5. 검찰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서 그 직무를 행함.

    수사상 필요한 때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음.
  6. 판례 2건
    검찰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좌의 직무와 권한이 있음.

    1. 형사에 관하여
    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나.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을 지휘 감독함.
    다.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함.
    라.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함.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행함.
  7. 판례 1건
    대검찰청에 검찰 총장을 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국내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이를 지휘 감독함.
  8.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검사을 치함.

    검사장은 소속청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관검찰청의 사무를 지휘 감독함.
  9.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차장검사를 치함.

    차장 검사는 소속장관을 보좌하며 소속장관 유고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함.
  10. 판례 4건
    지방검찰청의 부에 부장 검사를 치함.

    부장검사는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 그 부의 사무을 처리한다.
  11. 판례 12건
    지방검찰청지청에 지청장을 간이 검찰청에 청장을 치함.

    지청장 및 간이 검찰청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을 받어 소속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12. 검찰관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함.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속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관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음.

    검찰총장 및 검사장은 소관검찰관의 사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음.

    본 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지청장 및 간이 검찰청장에게 준용함.
  13. 판례 2건
    지방검찰검사장은 필요로 인한 때는 수습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및 동 지청의 검찰청서기관으로 지방검찰청지청 및 간이 검찰청의 검사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습 검찰관은 법원조직법 제30조 단서에 규정한 사건의 직무 대리를 할 수 없음.
  14. 부장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 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 감독함.

    개별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 총장에게 그 조사와 처분을 지휘한다.
  15. 검찰총장, 검사장 및 차장검사, 기타의 검찰관은 본 영에 의하여 군정장관 또는 그 권한을 계승한 행정수반이 임면함.
  16. 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대검찰청장 검사는 좌의 1에 해당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대법관 10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든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15년 이상 변호사 또는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대법관, 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찰관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법부 법무사 이상의 직에 있든 자.
    3. 8년 이상 변호사 또는 10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다. 본조 중 가나항 및 마항 및 제20조에 규정한 이외의 검찰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의 직에 있든 자.
    2. 수습 검찰관 또는 수습 법관으로서 소정 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중앙정부에서 법무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하여 법무에 종사한 자.
    4. 2년 이상 변호사 또는 7년 이상 인정받은 법과대학의 법률학 전임교수의 직에 있든 자.
    5. 3년 이상 검사보의 직에 있든 자.
    라. 전3항의 적용에 있어 2이상의 직에 있든 자는 그 년수를 통산하여 최장년 한에 달하여야 함.
    마. 검사보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함.
    1. 판사 또는 검찰관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자.
    2. 인정 받은 법률전문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3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3.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서 5년 이상 법무에 종사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바. 검사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장이 정함.
  17.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령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하지 못함.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명되지 못할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
    3. 징계 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자.
  18. 검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전관,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검찰청의 폐지 또는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된 때는 차한에 있지 아니함.
  19. 가. 검찰관이 정년에 달한 때는 퇴관함.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기타의 검찰관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나. 검찰관이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복의 희망이 없고 직무집행에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사법부장의 ?신에 의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음.
  20. 검찰관은 재직중 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1. 국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타인의 민사소송을 수임 또는 보좌하는 일.
    5. 상업에 종사하는 일.
  21. 사법부직원으로서 검찰관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검찰관을 겸임할 수 있음.

    그 경우에는 그 중 고율한 봉급만 받으며 그 겸직은 제22조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함.
  22. 검찰관의 정원 및 봉급은 법률로서 정한다.
  23. 가. 수습검찰관은 성규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부장이 임명함.

    나. 수습검찰관의 수습 급 고시에 관한 사항은 부장이 정함.

    다. 수습검찰관은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수습검찰관이 그 품위를 오손하거나 또는 성취의 희망이 없을 때는 사법부장이이를 해임할 수 있음.
  24.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비서관을 치함.

    비서관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함.
  25. 가. 대검찰청에 서기국을 두고 서기국에 서기과 및 정보과를 치함.

    나. 고등검찰청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치함.

    다. 지방검찰청에 서기과, 회계과 및 수사과를 치함.

    그러나 고등검찰청소재지의 지방검찰청에는 회계과를 두지 아니함.

    라. 지방검찰청지청 및 간이검찰청에 서기과를 치함.

    마. 서기국에 국장, 각과에 과장을 치함.

    서기국장, 각 과장은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6. 가. 각 검찰청에 서기관 및 서기를 치함.

    서기관은 검찰관의 명을 받어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무회계사무를 처리함.

    나.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관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

    서기는 서기관을 보좌하며 대검찰청 정보과 및 지방검찰청 수사과 서기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함.

    서기관에 수사상의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검찰관의 명령이 자기의 의견과 상위되는 때는 그 말미에 자기의 의견을 첨서할 수 있음.
  27. 검찰청에 번역관과 기술관을 둘 수 있다.

    번역관은 상사의 명을 받어 역번 급 통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함.

    기술관은 상사에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함.
  28. 전4조에 규정한 직원은 부장이 임면함

    부장은 전항에 권한을 각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29. 판례 2건
    검찰청의 직원은 그 근무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집무집행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함.
  30. 검찰청의 사무 규정은 부장이 정함.

    ## 부칙

    부칙 <제213호,1948.8.2>


    제31조
    가. 본법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각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함.


    나. 본법 시행당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 각 차석 검찰관, 지방검찰청지청상석검찰관, 부장검찰관, 검찰관 각 검찰청서기장 지방검찰청지청 감관 서기, 서기 및 부 서기는 본법에 명한 각기 해당직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사행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각 검찰청 직원의 임면 급 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다.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이 행한 직무상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전에 검찰관에 대하여 송치한 사건 또는 공지행위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본법 시행 전에 사법관시보로 실무 수습을 종료하고 고시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의 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본법 시행 당시 사법관 시보로 실무 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 검찰관으로 간주함. 단, 그 경우에 종전의 실무 수습 기간은 본 영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함.


    제32조
    가. 1945년 12월 29일부 법무국검사에대한훈령제3호를 폐지함.


    나.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률 명령 훈령 등은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전부 폐지함.


    제33조
    본 영 중 부장이라 함은 사법부장을 말함.


    제34조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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