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과태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242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1차 시험 합격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존 취득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환경, 생명공학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기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법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도법인이 제30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기술지도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지도사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397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242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1차 시험 합격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존 취득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환경, 생명공학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기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법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도법인이 제30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기술지도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지도사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397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