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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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7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9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6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9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6호,2013.5.22>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4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4253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8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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