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57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9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6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9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6호,2013.5.22>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4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4253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8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757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9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6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9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6호,2013.5.22>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4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4253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59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 제2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6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8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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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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