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삭제 <2026.1.6>

제35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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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1.6>

## 부칙

부칙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30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감축된 국가보훈처의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과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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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
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18>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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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5호ㆍ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24>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2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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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
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46>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0>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
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제4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58>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ㆍ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의3
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72>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7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를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3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란의 보훈지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4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6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보훈부가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4855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2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0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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