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권한의 위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03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한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54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329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2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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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539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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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략
부칙 <제20403호,2024.3.26>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0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연번 221 및 2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1345호,2026.2.19>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403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한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54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329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2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9002969"></img>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539호,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7249079"></img>
제8조 생략
부칙 <제20403호,2024.3.26>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0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연번 221 및 2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1345호,2026.2.19>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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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d385c9 -
2025-12-23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26a3cc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def350 -
2025-03-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93ad0db -
2024-03-26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304ae3 -
2024-01-30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021d063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57cd0cd -
2023-08-0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97dff3 -
2023-07-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861cb8 -
2023-06-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855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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