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812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2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2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6812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2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2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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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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