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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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8.0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개 조문 법률 21 대통령령 1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1-31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86be410
  • 2018-01-1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2b32a3a
  • 2017-07-26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817de3f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96b5085
  • 2013-03-23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6c95989
  • 2011-06-07 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1d7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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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재원(財源)을 확대하고, 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관 분야의 시책과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촉진
    4. 나노기술 관련 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나노기술의 국제협력의 촉진
    6.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추세 및 연구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준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5.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6. (연구개발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산업계의 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에 관한 개발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나노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 (연구시설 등의 확충)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경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나노팹 공동활용 지원
    2.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 나노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실용화
    4.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실 및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 등의 입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2.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정부는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팹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나노팹센터 또는 공공나노팹센터가 소속된 법인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14. (연구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나노기술전문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나노기술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나노기술 관련 가상현실연구실(假想現實硏究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소관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정부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18.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조세의 감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21. (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812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2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28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4. (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5.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6.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 나노기술의 수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4.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7. (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8.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9.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2.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3.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 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 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0.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나노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나노기술 분야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5. 나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1. (공공나노팹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중 나노팹 운영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노팹 운영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나노기술 공동연구 지원
    3. 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4. 나노기술의 육성ㆍ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2.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ㆍ관리 통합서비스
    2.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3.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4.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정보 제공 서비스
    5. 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ㆍ관리 서비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2.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 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향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4. 나노팹 운영기관 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정 및 발전방향 설정
    6. 공공나노팹센터의 연구개발 지원 실적 관리 및 안전관리
    7.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3.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3.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5.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14.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3. 나노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2.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6.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 국공립 연구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2. 법 제10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법 제11조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 법 제14조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비 명세서
  17.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
  18.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5673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