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2조 (양벌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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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1868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793호,2016.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7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01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2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73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6조의4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0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13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별로 전략계획수립권자(제56조에 따른 국가시범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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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942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80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
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
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
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394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017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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