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93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 <제1826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3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93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 <제1826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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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e2ac7 -
2021-06-1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abbb3 -
2018-02-21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3361f -
2014-03-18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92ba -
2013-03-23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e5cdf -
2011-07-25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3b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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