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구분갑판과 의제 상갑판과의 사이의 장소(이하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라 한다)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합계용적을 합산한다.

**②**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의 용적산정ㆍ분장점ㆍ횡단면의 면적산정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용적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④**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⑤**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선체상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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