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그 밖의 제복)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 부칙
부칙 <제84호,2009.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2호,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80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3호,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착용할 수 있다.
1.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및 계급장: 2021년 12월 31일
2. 점퍼: 2022년 12월 31일
3. 방한파카: 2024년 12월 31일
부칙 <제167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421호,2023.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정복 및 근무복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 부칙
부칙 <제84호,2009.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2호,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80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82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3호,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착용할 수 있다.
1.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및 계급장: 2021년 12월 31일
2. 점퍼: 2022년 12월 31일
3. 방한파카: 2024년 12월 31일
부칙 <제167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421호,2023.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정복 및 근무복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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