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1.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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