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과태료

제29조 (과태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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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6.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943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9.5.21>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
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
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94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513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7>까지 생략


<4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2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8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391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71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4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6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483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485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7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32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0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64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2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을 "식생활안전관리원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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