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삭제 <2001.12.19>
## 부칙
부칙 <제3643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3873호,1986.12.26>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4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0> 까지 생략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643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3873호,1986.12.26>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4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0> 까지 생략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01-0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b18c71 -
2023-08-08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1800bc -
2017-07-26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07c4d5 -
2013-03-2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36f17ad -
2009-01-30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d23e918 -
2008-02-2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aa9ab1 -
2007-08-03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타법개정)
@5fbc78d -
2001-12-19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eadf92 -
2000-01-12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6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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