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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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 부칙

부칙 <제3643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3873호,1986.12.26>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ㆍ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4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529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0> 까지 생략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5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및 제8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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