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41조 (적용시한)

자산재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691호,196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호,1969.7.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7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9호,197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9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제32조"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31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부칙 <제5542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