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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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1.1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33개 조문 법률 14 해양수산부령 10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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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1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fd0fb
  • 2020-02-18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68d0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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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9. (공동체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공동체 자체규약)
    **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재정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2. 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52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업인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어업인단체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40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다.
  6.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8.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39호,2021.2.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4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공동체의 구성요건)
    **①**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
    2. 공동체의 구성원 현황
    3. 주요 업종ㆍ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2>
  5.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체 자체규약 중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6. (등록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공동체 자체규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 임원 선출 및 의사결정 방법 등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유해생물 제거 및 어장면적 조정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 치어 방류, 어구의 제한, 자체 조업금지 기간의 설정 또는 휴어제의 운영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 생산품의 품질개선, 공동 판매망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다양화 및 공동체 수익의 배분과 재투자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수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공동체 간의 분쟁 방지 대책 마련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규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등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공동체 평가위원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 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0. (우수 공동체의 추천)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64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755호,2025.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