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664호,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36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ㆍ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5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제3조(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부칙 <제16887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부칙 <제1783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45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664호,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제10736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ㆍ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5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제3조(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부칙 <제16887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부칙 <제1783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545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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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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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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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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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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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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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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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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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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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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