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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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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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3b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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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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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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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지역의사선발전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비등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반환금을 반환한 사람이 그 이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환급하되,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및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복무)**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무복무지역 중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 계산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공의 수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무복무지역의 변경)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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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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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에 대한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가 해당 시ㆍ도 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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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경우
3.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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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
(과태료)**①**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장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복무형 지역의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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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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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편입학 등)**①**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그 미달 인원을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다음 연도의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미달 또는 선발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료 관련 과정: 다음 각 목의 과정
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관한 과정
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2. 지역 내 실습과정
3.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학비등의 지원)**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비등의 지원 중단)**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는 경우
2. 유급되는 경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4.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비등의 반환)**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54347" alt="img162254347"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무복무지역)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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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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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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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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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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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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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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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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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의 산정)**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복무형 지역의사가 출산한 경우에는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할 수 있다. -
(의무복무지역의 변경)**①**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의 현재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 및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불가피성
2. 현재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변경을 희망하는 의무복무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상황 및 추가 인력 배치의 필요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
3.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료제출 등)**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지역의사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
2. 그 밖에 소속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의사 복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정명령)**①**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나.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면허정지 등의 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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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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