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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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2.28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35개 조문 법률 21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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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7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b3bcc
  • 2016-12-02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797fa
  • 2015-02-03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ca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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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1.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치
    8.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9.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10.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2.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3. (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1.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4.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영업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3. 「해운법」 제19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5.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7.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보고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19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1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적 크루즈선 등)
    **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카지노업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카지노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영업 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카지노 시설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 영업장을 갖출 것
    2. 한 곳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출 것
    3. 「관광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카지노기구 및 시설을 갖출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출 것
  8.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1. 총톤수 10만톤 미만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1천300제곱미터
    2.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2천600제곱미터
  9.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10.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크루즈선 승선 실습 및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29>
  11. (협회의 설립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 부칙

    부칙 <제26476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79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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