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3>
1. 삭제 <2015.7.13>
2. 삭제 <2015.7.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 부칙
부칙 <제15187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94호,2003.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및 <35>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이 호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 분에 한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Ⅰ의 부속 2 및 부속 3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치안확보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정청 및 철도청
별표 3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000호,201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51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333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부칙 <제24661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28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진흥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특허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91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4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후 재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0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및 제42조제1호다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7>부터 <313>까지 생략
1. 삭제 <2015.7.13>
2. 삭제 <2015.7.13>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3>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 부칙
부칙 <제15187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공위성 제조ㆍ구매계약에 대한 적용제외시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외자구매계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외자구매계약규정"을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4조 (외자구매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자구매계약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94호,2003.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조달협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부터 적용한다.
③(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조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4>및 <35>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원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이 호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 분에 한하며,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Ⅰ의 부속 2 및 부속 3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 그 양허내용에 따른다)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치안확보를 위한 물품구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기상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정청 및 철도청
별표 3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6>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2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3000호,201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51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3337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및 <43> 생략
부칙 <제24661호,2013.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28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진흥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ㆍ융합과 전파관리를 위한 조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기상청, 해양경찰청"을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경찰청"으로, "특허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표 [주3]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법제처"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로,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중소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한다.
<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91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4호,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후 재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0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및 제42조제1호다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7>부터 <313>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