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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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700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전까지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0> 까지 생략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54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사무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9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451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 제33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80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③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10조제6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
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부칙 <제16517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제16570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9145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9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2>까지 생략


<5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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